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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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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4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숙,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신진주역세권 1지구 준공 및 2지구 개발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청 청사ⓒ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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