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형 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장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 산막이 옛길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명목으로 1000여 만원을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가 권 시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권 시장의 노조 지원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판정서 등을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는 권 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내부 전자게시판 게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대구 중부경찰서가 권 시장의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대구 중부경찰서가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장재형 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권 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진행해 범죄혐의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권시장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 까지 일인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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