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1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접근과 이동을 용이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의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휴게소 본 건물 사이에 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차에서 내린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이 없이는 휴게소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해 보였다.
또 의성휴게소 건물에서 화장실로 가는 구간은 기념품 가게의 불법 구조물과 통로를 점거한 물건들이 유도블록을 막고 있어 가족사랑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들이 유리문에 부딪히는 충돌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외부 음식판매점 상황은 더 열악해 보였는데 바람과 비를 막기 위해 유리벽을 설치하면서 유도블록이 건물 내부를 통과해서 나오는 구조로 변경돼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각 장애인들의 유일한 길라잡이인 유도블록이 불법 시설물과 기념품 판매점의 유리문에 막히고 외부에 진열된 물건들에 가로 막혀있는 의성휴게소, 어디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프레시안에 제보한 시각장애인 A씨는 “다른 고속도로휴게소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의성휴게소는 유일한 길안내 수단인 유도블록마저 막아버려 비장애인이 눈감고 휴게소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며 "화장실 찾기에서도 외면 당하는 것 같아 장애인으로써 좌절감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후 불법 시설물 등과 장애인 유도블록을 가로막는 시설을 즉시 철거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