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로 주민 수백여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 내 시설 운영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 돼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지난 23∼27일 충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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