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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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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 체납차량 합동단속 사진ⓒ 대전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대상이며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차량이다.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의 날’ 운영에 맞춰 세무 공무원과 경찰 16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계획이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 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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