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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수회, 대학 측 현수막 강제 철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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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수회, 대학 측 현수막 강제 철거 반발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국립경상대학교 교수회와 대학본부 측이 펼침막 문제로 충돌했다.

국립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교수회가 내건 현수막을 대학본부가 강제 철거하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7일 경상대학교 교수회에 따르면 교수회는 지난 7일부터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학 황폐화의 근원, 교육부를 폐지하라',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학내에 내걸었다.

교수회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회장단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다른 국공립대학에도 현수막 부착이 확산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전경. ⓒ경상대

국교련은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경상대 교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자행되지 않았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다”며 “민주화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본부 측에 강제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부착하고, 교수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이번 현수막 강제 철거는 정부나 대학 당국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같은 의사 표명 등을 대학 본부가 차단하고 억압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발끈했다.

교수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대학 당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태로 규정해 널리 공론화해갈 뿐 아니라, 교육부 폐지,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등의 주장도 국교련 등과 연대해 확산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학본부 측은 "부착한 현수막이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규약을 어겨 교수회장에게 2차례나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거절해 질서유지 차원에서 15일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에 현수막 게시를 위해 검인을 요청했으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며 거부했다. 애당초 현수막의 내용을 문제 삼아 검인을 거부하고서, 이제 와서 검인을 받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는 답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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