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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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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 ⓒ곡성군

오는 7월 1일부터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들에게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개편된다. 기존의 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등 2단계로 단순화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장애등급’명칭도 ‘장애정도’로 변경해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또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자격심사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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