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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