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13일부터 발행된 상품권은 연간 10억원 규모로 종류는 1만원권과 5000원권의 지류상품권 2종이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지역상품권 발행 첫해인 만큼 진안군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각종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구매한도가 별도로 없다.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시 권면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진안군은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유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장협의회 등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진안군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협은행진안군지부, 진안․백운․부귀농협 본점 및 지점,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협 등 15개 판매(환전)대행점을 지정했다.
현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5월 기준 진안고원시장 등 200여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가맹점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업, 사행성게임물영업소,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주유소를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환전계좌사본(농협 등 판매대행점 통장만 가능) 계약서 2부를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일자리청년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군 시책사업과 연계해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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