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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성단체 "경남학생인권조례, 바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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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성단체 "경남학생인권조례, 바로 제정하라"

"학내 성폭력 문제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 고통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경남도의회는 높은 인권 수준을 반영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금 바로 제정하라."

김해지역 5개 여성단체들은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하고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며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교 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그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김해지역 5곳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어 이들은 "지난 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고발을 이끌어냈고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며 "김해의 경우 중학교 연극반 강사였던 극단 대표가 당시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스쿨미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대개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해야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빈주먹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김해여성의 전화·(사)김해여성회·(사)김해여성회 성평등교육강사단·김해성폭력상담소·(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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