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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쓸쓸한 침몰’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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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쓸쓸한 침몰’이 남긴 교훈

공직선거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채용청탁혐의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윤 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끝내 침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꾼에게 공천 대가 성격으로 4억5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권 여사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김씨는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해 6월 29일 민선 6기 임기를 마치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시청을 떠나고있다ⓒ광주시청

‘시민시장’이라는 혁신적인 기치를 내세우고 시장에 당선된 윤 시장이 결국 전혀 시민시장답지 않은 쓸쓸한 종말을 맞은 셈이다.

돌이켜보면 윤 시장의 몰락은 취임 초부터 시작됐다. 민선 6기 조각이 전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캠프인사, 외척인사, 절친 인사 등 부적절 인사가 거듭됐다. 시민시장이라는 호칭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 어느 전임 시장보다 인사적폐가 심각했다.

적재적소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적절 인사는 결국 시정 운영 미숙으로 이어졌고, 윤 전시장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 전 시장의 지지기반이었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종내는 등을 돌렸다. ‘시민시장’이라는 호칭을 거두라는 주문까지 이어졌다.

윤 전시장이 핵심 시정으로 내세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기반 삼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윤 시장의 추락은 가속화됐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임박해 왔을 무렵 윤 시장의 지지율은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재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시중에 번졌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의 측근들은 이러한 여론에 귀를 닫았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윤 시장이 경선에 나설 생각을 다진 것도 측근들의 오판이 부추긴 착시현상에 다를 바 없다.

많은 시민이 등을 돌린 암울한 분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재선에 나서겠다는 윤 시장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당하지 않을 사기꾼의 수법에 농락당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전시장의 침몰은 광주 시민사회에 큰 절망을 안겼다.

시민사회단체 임원인 변호사 A씨는 “윤 전 시장의 몰락으로 인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관료 자치’ 체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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