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이 10일 지급된다.
수혜 대상은 189농가. 고성군은 지난 4월 1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았으며 총 203농가가 지원했다.
이중 농외소득, 면적초과자 14농가를 제외한 189농가에 7억9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농민들은 35만원부터 최고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받는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월급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제안된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 등 각종 건의사항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백두현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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