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도입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해 왔다.
또한 납세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 번호를 삭제하고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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