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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경북도의원,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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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경북도의원,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아이 양육환경 조성과 보호자 일·가정 양립지원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담아

▲ 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나기보(김천) 경북도의회 의원이 30일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나기보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는 2만 230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6,200명이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돼 저출산과 함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다.

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등은 경북도 아이돌봄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아이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책목표와 기반 구축, 재정마련 방안 외 다양한 예산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나기보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맞벌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부담이 37.3%로 나타났다”며 “경북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돌봄 지원체계강화, 돌봄시간 연장, 맞춤형 보육 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출산율 1.17명을 감안할 때 아이를 낳으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인 만큼 경북도가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도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0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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