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민주당 보은)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윤성묵)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하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이날 오전 6시15분에야 끝이 났다.
배심원들은 하 도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배심원 2명은 벌금 150만 원, 5명은 90만 원을 각각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하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보은군의 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지만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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