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뒤에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생활 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 원을 갈취한 A씨(40)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노래방, PC방 등 3곳에서 모두 25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영업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두려워 업주들이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주들 상대로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 면책 계획은 ‘풍속업소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생활주변 폭력배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사람은 면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적용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0일간이며 대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관련 등 5개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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