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총 2만 7476호(개별주택 1만 950호, 공동주택 1만 6526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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