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득환 경북도의원,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득환 경북도의원,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투자유치 지원 확대로 도내 기업 유치 활성화

▲김득환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김득환(구미 4) 경북도의회 의원이 29일 경북도의 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하는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다변화로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경북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득환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지원 확대,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 기업이 상시 고용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외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득환 경북도의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다 구미 등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여건 변화와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정부 기조에 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