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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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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조례 제정

온양 및 배방원도심 재생사업 제도적 장치 마련

▲배방원도심 도시재상사업 구상도 ⓒ아산시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와'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8월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해 4월에 승인·고시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 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재생사업 완료 이후 재생사업 성과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지원,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다.

재생사업 총괄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재생사업구역 내 각 부서 추진사업은 도시재생과장의 사전협의로 추진 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 조례를 통해 온양·배방원도심 환경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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