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게 됐다. 2011년 한미FTA 충돌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 후유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본청 의안과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회의 진행을 육탄 저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춘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제 165조 및 166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고발장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고발 사유로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166조 1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 18명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의거해 법률적 판단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바꿔치기를 두 번이나 한 불법에 항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 방해가 아니"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도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이날 문 의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