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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경찰, 안씨 계획범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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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경찰, 안씨 계획범죄 결론

안인득 살인·현주건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주경찰서는 25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사건 한 달 전 진주의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했고, 사건 당일에는 자택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왔다.

▲지난 18일 피의자 안인득(42)씨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프레시안 김동수

또 범행 당시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의 급소를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안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을 근거로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안씨를 면담한 결과 지난 2016년 7월을 끝으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증세가 나빠진 거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망상으로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번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안씨는 병원에서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그랬다는 이유를 댔는데 가족들에게 치료를 중단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범행 때까지 병을 내버려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1명(사망 5명·중상 3명·경상 3명·연기흡입 10명)으로 파악됐다.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1명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른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가족·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다음 날인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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