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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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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사진, 안동3) 경북도의회 의원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제곱킬로미터(㎢)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 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16만 여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다”며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지역민들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대구환경청이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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