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의 A치과는 의료인이 아닌 B씨 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사 C씨를 고용해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나눠 갖다가 적발됐다.
A치과는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5월11일까지 영업을 해왔으며 고용된 의사 C씨가 국세청 소송 및 세금 압류 등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D의사를 고용해 A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A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4741만 8850원을 받아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B씨 등 일당과 고용된 의사 등 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E씨도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됐다.
E씨는 화장품판매 및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도·소매업소를 차려 놓고 2018년 여름쯤 지인들을 상대로 펜대에 ‘니들’이라는 바늘을 부착한 뒤 잉크를 묻혀 눈썹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간판만 보고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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