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북이면 소재 ㈜클렌코와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 진행 등 투트랙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도 유감 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4월24일, 세종충청면>
시는 24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선고한 항소심 패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업체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클렌코가 당초의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받아들어져 관계자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 규격을 100분의 30이상 증설해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서 재처분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패소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유감을 표명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청주시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부실한 소송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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