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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 송성환 의장 징계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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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 송성환 의장 징계보류 결정

현 시점에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 판단 적절치 않아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 보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4일 자문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 등을 비공개로 논의한 결과, '징계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의결사항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송성환의장에 대해 기소했다해도 그 일 자체가 지난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의장 임기 이전 행위여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행위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 결정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윤리자문위원회 결정은 그 자체로 '자문사안'여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때 윤리자문위 권고안을 참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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