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농업기반이 취약한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소득기금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가중 소유 농지 1헥타아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다. 금리는 연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 가구 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농림수산물 생산소득사업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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