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서 경남도의회는 이번 결산 검사를 위해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대표위원으로 예상원 도의원(밀양·기획행정위원회)을 선출하고 결산검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대해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본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도 소속 경상남도기록원, 도로관리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3개 기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진주·김해·함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상원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액은 계획대로 징수 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 대표위원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액은 경상남도의 경우 세입결산액 8조 2981억원, 세출결산액 7조 8656억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세입결산액 5조 8658억원, 세출결산액 5조 3084억원이다.
이처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364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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