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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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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단협 합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강화ㆍ질병휴직 확대ㆍ육아시간 부여키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18일 경남교육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사무처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복지비 인상 ▲직종별 처우개선직종 공통수당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강화 ▲질병휴직 확대 ▲육아시간(1일 2시간) 부여 등이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의 임단협 체결하는 모습. ⓒ경남교육청.
특히 질병휴직은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확대했다.

또 경영상 해고자의 동일직종 재고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직종으로 재고용 노력을 하고 연차 휴가사용 시 사유제출 금지와 특별휴가 산정 시 토요일 제외했다.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은 2일 이상으로 분할하며 2일미만 미사용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양측은 2017년 12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5회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21개조와 단체협약 142개조를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등 추가비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노조가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결실을 이룬 점에 감사한다"면서 "동반자로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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