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주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시의 징계 여부 확인을 주문해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절차 확인을 요청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 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지지한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안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징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양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 당할 수도 있는데 직설적인 내용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 몇 명에게 발송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장이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역 발전 차원에 문제가 있고, 그런 의식에서 발송한 것 같다”며 “몇 명에게 보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길형 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 했다.
공무원인 A사무관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9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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