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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시자, 도정업무 아무 지장없어요"

변호인단 보석조건 해석...3일 이상 출국할때만 법원 허가 받아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일상적 도정업무의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석조건에 대하여 "통상의 보석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같이 해석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보석조건에서 주거지에서 주거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창원 이외의 지역의 관외 출장도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프레시안(조민규).
즉 그 의미는 이미 주거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할 것과 그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보석조건 5항에 따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3일 이상이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가 업무 출장 상 국내 다른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사안을 놓고 현장에 직접 가는 건 안되지만, 도청에서 업무 지휘를 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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