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시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12일 “대전 서구청 폐기물을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하는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내용을 오늘 발송했다”며 “대전 서구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효력은 다음달 23일부터 1개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은 자치단체 내에서 허가된 내용과 용량,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이번 경우처럼 대전 뿐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라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A업체는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기전에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옳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청주시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 중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말 조달청으로부터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낙찰 받고 지난 1일부터 22개월간 1일 약 29톤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중이다.
A업체의 대전 서구청 폐기물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시는 A업체를 방문해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지난 8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내리고 소명 기간을 둔 후 이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유예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며 “폐기물관리법에는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는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대전 서구 폐기물 반입 및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2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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