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로 인해 대형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선박의 경우 C.I.Q(세관, 출입국, 검역)을 고려해 관계기관(군산세관)과 협의를 통해 음주운항 단속을 펼치게 된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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