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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배웅', 이젠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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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배웅', 이젠 국회의 시간

66년 낙태죄 역사 속으로..'법적 공백' 상태 최소화해야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의 의견으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참여연대),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정의당), "그동안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오늘이라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녹색당)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지난 1953년 형법상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간 존재했던 낙태죄는 이제 대체 입법이 되면 사라진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형법 269조와 270조) 등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그간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범죄로 단죄함에 따라 여성들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이자 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의 위헌 심판에서까지도 헌재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사적'인 권리에 불과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라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날도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갖기도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는 부재했다

때문에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낙태죄 폐지라는 점에서는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재가 입법부(국회)로 넘긴 공을 받아 국회에서 관련 입법 개정을 끝낼 때까지 낙태죄는 존치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동안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했지만, 결국 이날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의 부재 상태"(녹색당 논평) 였다.

국회가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대체입법이 될 때까지는 기존 낙태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법적 공백'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빨리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

여성단체연합은 논평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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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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