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금감위-금감원 갈등끝에 위성복 의장 문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금감위-금감원 갈등끝에 위성복 의장 문책

통합 앞둔 파워게임說, '권불오년' 평가도

금융감독원이 10일 위성복 조흥은행 이사회 의장에게 행장 재직시절 부당무역금융제공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홍석주 조흥은행장과 이덕훈 우리은행장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기타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로는 조흥은행 감사 등 2명의 관련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등 직원 40명에 문책조치가 부과되는 등 임직원 45명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쌍용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기관경고,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가 부과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쌍용 부산지점은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1백3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14년에 걸쳐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조흥 부산지점이 6백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부전동 지점 3백93억원, 뉴욕은행 부산지점 2백3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들은 불완전 신용장이나 선적서류에 근거, 부당하게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변칙적 재네고(Renego)방법을 통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또 자금융통 목적의 내국신용장 부당 개설,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수입신용장 개설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위 의장에 대한 제재는 당초 지난 12월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 금감위원들이 “조흥은행에 대해 기관제재를 내릴 경우 자동적으로 은행장 등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는 ‘간주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결정이 보류되는 진통 끝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역시 위성복"이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관과 개인을 함께 묶어 문책하는‘간주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이 규정을 적용하다가 위성복 의장에 대해서만 일부 금감위원들이 규정 적용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측은 “간주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규정 18조의 임원제재 항목을 적용, 기관에 대한 문책경고와 상관없이 위성복 의장에 대해 별도의 문책경고를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면서 제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J정부 시절 한때 금융계 대부로 불리던 위성복 의장에 대한 이번 금감원 제재조치를 지켜본 금융계에서는 '권불오년(權不五年)'의 허망함을 말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후 통합이 유력시되는 금감위와 금감원 사이의 한차례 파워게임에서 금감원이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