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4곳이 해당지역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한다는 것이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이며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만기 일시상환 내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된다.
해서 고용위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변경된 이차보전 기간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9년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한 경기불황으로 당분간은 고용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김기영 일자리경제 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차보전 혜택을 1년간 더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시·군과 함께 이번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에 더욱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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