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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채권단, 삼성에 1조3천억 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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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채권단, 삼성에 1조3천억 소송 내기로

삼성 "한 푼도 낼 수 없다" 반발, 법정논란 예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마침내 3년여만에 삼성을 상대로 1조3천억원대의 소송을 내기로 해, 가뜩이나 대선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성을 곤혹케 만들고 있다.

삼성은 이같은 채권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 한푼도 낼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채권단, 패널티 이자 1조3천억에 대해서만 소송 내기로**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차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삼성생명 상장이 무산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됐다고 판단, 연내로 소송절차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송은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그러나 손실 원금 2조4천5백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지난 99년 삼성측과 맺은 채무변제 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우선 지연(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올해말까지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연이자는 2000년 12월말부터 연 19%의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2년10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약 1조3천억원(연간 4천6백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삼성측과 맺은 합의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씩 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백50만주를 증여받은 뒤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하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이들 채권단은 그러나 1년전인 지난해 11월25일에도 채권단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등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이르면 내년초 내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과연 소송을 낼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원리금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법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패널티 이자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낸 데 대해서도 갸우뚱해 하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에 밀린 채권단이 면피 차원에서 이자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내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눈길도 던지고 있다.

***삼성, "한 푼도 낼 수 없다"**

이같은 채권단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삼성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99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는 그해 삼성생명을 상장한다는 전제 아래 맺은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무정견으로 상장이 성사되지 않은만큼 그후 발생한 패털티 이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게 삼성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삼성이 한푼도 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1조3천억원 패널티 이자 납부 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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