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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리기사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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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리기사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각종 갑질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기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업체의 각종 갑질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노조할권리 보장하라"면서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민족대명절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받은 배차제한 조치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남지역 대리기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번 더 노동부 창원지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갈 것이다"고 하면서 "어용노조와 결탁한 대리노조 업체의 갑질과 부당노동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소속 6명의 조합원은 아직도 일터에서 쫒겨나 있다"면서 "비표준화, 비정형노동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주무관청인 노동부 창원지청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로 더욱 더 내몰리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이들은 "주무관청의 수수방관 속에 부정의가 정의가 되고 있다"며 "저희를 해고하고 부당대우 할 때는 함께 신속하게 움직이더니 문제를 제기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고 따졌다.

노동조합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남도청에서 발급해준 노동조합 필증이 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밝히면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서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불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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