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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세금감면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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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세금감면 3년 연장”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활성화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 1순위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세제혜택이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올해 종료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2015년에는 61만 7천명(198억 원), 2016년 63만 8천명(259억 원), 2017년 68만 5천명(281억 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 원, 2019년 322억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소득의 30%,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7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소형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형주택 물량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하고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의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억 원, 2016년 12억 원, 2017년 2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2억 원, 2019년 66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금년 말 종료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충격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 지원과 소형주택 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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