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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조작혐의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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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조작혐의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호영 (사진 위), 김병태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수십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에서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들은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거나 공천에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여론 조작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참여했다"며 "의정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들이 항고하더라도 최종심에서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들과 별도로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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