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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5급승진자 교육 관련 법령' 개정 행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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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5급승진자 교육 관련 법령' 개정 행안부에 건의

갈등과 논란소지 해소위해 교육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단일화'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필요

지난 27일, 경기도의 자체교육에 반대하는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변 완주군민들의 기자회견 ⓒ전북도의회

전라북도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한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자체개설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승인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자체교육을 요청해옴에 따라 "자체교육의 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평성기준 등 적정성 검토를 한 후 이달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 등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요청'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행안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5급 승진후보자의 자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추후에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분권, 경비절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매번 행안부의 승인과 관련해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교육생 부족으로 존립 근거가 위태롭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차제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신동원 도 인재개발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 자치인재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북출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직접 면담하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공조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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