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에쓰-오일 회장 김선동(60)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김 회장이 옥중결재를 계속해온 에쓰-오일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김 회장 등 현 경영진 체제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재판부, "주가조작·분식회계 모두 유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식시세 안정 등을 위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무죄주장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회사자금을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은 공정·투명한 거래 원칙을 벗어난 행위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선동씨가 주가조작 외에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유가가 급락하자 재고자산인 원유비축분에 대해 급락한 실제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고려한 추정 판매가액으로 회계 처리, 순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선동씨와 함께 구속됐던 이 회사 유호기(55)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쓰-오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의 경영권 방어 논리도 설득력 없다"**
에쓰-오일은 SK, LG정유에 이은 국내 3위의 정유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7조6천2백37억원, 순이익은 1백91억원에 달했다.
에쓰-오일측은 그동안 검찰 기소에 대해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지분(35%)이외 98년 쌍용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유지분 28% 정도를 자사주형태로 넘긴 지분(28.4%)을 뺀 나머지인 36.6%가 시장에 유통돼, SK 등으로부터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의 표적이 됐으나,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의 회사유보 현금을 임직원들에게 장기로 빌려줘 직원들이 장내 매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람코지분 35%를 감안하면 2% 정도만 추가매입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음에도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동원된 점을 들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동 옥중결재' 언제까지 유지될까**
에쓰-오일은 이같은 주가조작, 회계조작 이외에도 주주를 위한 고배당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기업으로 지탄받아 왔다.
에쓰-오일은 '주주중시 경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 50% 배당을, 지난해에는 75%에 달하는 고율배당을 잇따라 실시해왔다. 그러나 에쓰 -오일은 배당금액을 늘리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대거 충당했다는 점에서 '대주주 이익'에 지나치게 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
대부분의 기업들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결정하며 대규모 임의적립금이입액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배당을 늘리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에쓰-오일의 경우, 최근 2년간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2000년 3억5천만원, 2001년 마이너스 3백16억원 등으로 나타나자 2000년 7백90억원, 2001년 1천5백10억원의 임의 적립금까지 배당에 동원했다.
업계에서는 임의적립금을 배당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에서 고배당을 무리하게 실시한 것은 김 회장이 경영권유지에 집착한 탓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동 회장 등 에쓰-오일측은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엎을만한 획기적 새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한 판결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과연 김 회장 등 에쓰-오일 경영진과 오너 그룹이 과연 언제까지 '옥중결재'라는 현재의 불안정한 경영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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