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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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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성명서 발표

경상대 교수회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참여하라!

국립경상대학교 교수회 권오현 회장은 지난 20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를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대교수회가 발표한 사무국장 제도 폐지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회의 독선과 아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로서 논할 가치도 없으나 여론의 호도를 방지하고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의 입장을 표한다.

▲국립경상대학교 전경.ⓒ경상대

“교수의, 교수에 의한, 교수를 위한 국립대학이다”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제외한 구성원들이 교수단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학 본연의 의무인 교육과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위해 총장을 비롯한 대학 내 모든 주요보직은 교원이 담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장 제도는 이러한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무국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대학 교수회의 주장은 최소한의 균형 및 견제 장치조차 교수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제왕적 “총장 제도” 하에서 교육부에서 임명한 사무국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국립학교설치령에서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규정된 ‘예산편성’ 사무조차 이미 각 국립대학이 기획처 등에서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대학의 주요안건을 다루는 교무(학무)회의 구성은 보직교수 20여명에 행정직원은 사무국장 1명뿐이다.

교수회는 교수 중심으로만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득권 존속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심의 권한(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과 행정과장들이 고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자 사무국장 제도 폐지라는 보복성 성명을 내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실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쌓아올린 학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작태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여태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에 안타까움마저 든다.

2017년 11월 개정 된 고등교육법은 대학평의원회라는 학칙 심의기구를 두어 교수·직원·학생이 골고루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한 구성원 단체가 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교수회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른바 “교수회 대의기구”라는 것을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다른 구성원의 반대로 학칙개정에 실패하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회의 이러한 억지 주장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다.

교수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감추기 위해 사무국장 제도 폐지를 빌미 삼아 장황하게 늘어놓은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 대학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의 진솔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수들의 기득권 독점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회는 그동안 대학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학내 구성원을 배제하고 오로지 교수 중심으로 학내 의사결정을 독점해 왔다. 교원들만이 교내 모든 기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지 말고, 대학 자율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학내 구성원인 직원, 학생, 조교 등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전국의 국립대학 총장과 교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총장과 교수회는 교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라!
둘째, 교수회는 사무국장 제도 폐지 운운하지 말고 대학의 진정한 발전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원•조교•학생과 대화에 나서라!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무와 사무의 균형과 견제 유지를 위해 교수로만 구성된 대학본부의 처•본부장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대학의 발전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교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교수회는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과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학내 구성원들과 민주적으로 상생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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