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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부 겁박" vs 민주 "당연한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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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부 겁박" vs 민주 "당연한 인사권"

김은경 영장 기각에 정치권 엇갈린 희비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겁박", "농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히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이 앞장서서 압박을 했다"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며 "전 정권(박근혜 정부) 시절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수석은 모두 사법처리된 바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각 사유에 보면 26년 전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났듯,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표현 수위는 달랐지만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건 적폐이고 어떤 건 관행인지, 관행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법리적·내용적으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점에 유의한다"며 "검찰은 증거에 따라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이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내용에 나오듯, 김 전 장관도 체크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슨 블랙리스트처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라며 "산하기관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기본임무 중 하나이고, 그것을 안 했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탄핵 이후의 소위 낙하산 인사들, 또 부당하게 임명된 인사들, 그리고 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도 탄핵 이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 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해당 인사는 비리가 있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과거에도 이 정도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도 장관들이 했었던 당연한 법적 인사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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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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