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8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배출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점검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PM2.5)는 직경 400분의1m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등) 사용업체 및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위주로 환경분야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은 창원시 전체 신고된 410개 사업장 중 비산먼지발생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최근2년간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전년도 특별점검 미실시 및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매연차량 점검은 운행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도심진입구간, 오르막길 등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조치하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3월 18일 대기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비산 먼지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이후부터는 운행경유차 차고지 등의 방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