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돈 봉투로 조합원을 매수하려던 후보가 구속되고 봉투를 받은 조합원들은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조합원 6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군내 한 식당에서 조합원 B씨를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은 B씨로부터 돈 봉투를 건내받은 C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경찰에 자진출석한 A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는 경찰이 선관위에 과태료를 물릴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A씨는 선거하루전인 지난 12일 조합원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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