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고질적인 차량관련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조치에 나선다.
시는 13일 지난해 12월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82명의 예금 2억 6500만 원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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