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갑천 도안지구 친수구역 호수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천막 농성과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호수공원 주민비상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12일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헐값으로 땅을 빼앗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민들을 배제시켰다”고 규탄했다.
또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마지못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며 회의내용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민관협의체의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인 김규봉 목사는 “협의회 위촉 당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 못 한다는 부분에 합의를 하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다”면서 “도시공사와 대전시는 법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동의서만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도시공사는 이주하려던 주민이 이주 약속 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자 지속적인 양해와 지연 사유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수천만 원의 지연부담금을 부과했다”면서 “해당 주민이 비용을 낼 능력이 되지 않자 생계수단인 설비까지 강제로 압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백명흠 이사는 “민관협의회는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환경 등을 검토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회의 내용이 비공개인 이유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협의회의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은 이전비를 받은 채로 이전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수차례 권고를 했으나 이전하지 않았기에 소송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지연부담금은 도시주택공사에서 임의로 판단한 내용이 아닌 법정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달 중으로 10회차 민관협의회를 진행해 건전한 방식으로 호수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주택정책담당자는 "주민들과 도시공사 간 마찰이 지속해서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시에 요구하는 토지보상이나 생활용지문제, 고소고발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 조성사업 담당자 교체, 민관협의체 자료공개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당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사업 진행에도 변경될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 갑천 도안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조성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호수공원조성사업 기반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정의 원칙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1년 탄생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개발지역 주민과 세입자, 토지 소유주와 임대 영농자 등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본권 박탈마저 허용하는 반생태 반민생 반인권의 개발 계엄령과 같은 역사상 가장 나쁜 개발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설명회나 동의 절차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지구지정 협의권과 사업 참여권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헐값으로 땅과 집과 일터를 빼앗긴 이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과 추진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복수전이라도 하듯 대전도시공사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폐기될 악법을 이용하여 마치 식민지를 점령한 군대와 같은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진정한 명품 공원이자 시의 랜드 마크가 되게 하려면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 경매 집행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며 “새로운 생활대책용지 보상 방법 수립과 호수공원조성사업의 담당자의 교체 및 합의사항 준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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