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지구 갑천호수공원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시 대전시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11일 “대전 도안 갑천호수공원 사업은 시민연대와 주민들의 5년간의 긴 투쟁 끝에 간신히 협의에 도달했으나 대전도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을 행정소송 등으로 강제로 내쫓고 있어 부득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갑천호수공원 사업은 갑천 수변구역을 공공용지로 개발해 아파트를 건립 분양해 얻은 수익금으로 일산이나 세종시처럼 인공호수를 갖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주택 판매를 통해 남을 수익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익금을 전액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대전시민연대와 주민대책위 등은 해당 사업이 절대 수익이 남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공영개발 사업을 간판으로 내세운 환경을 파괴하는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12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 만에 다시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도안갑천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병범 위원장은 ““우리는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5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해당사업을 호수공원사업이 아닌 주택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4년간 시민연대와 같이 투쟁을 해서 작년 2월12일 협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대전시, 도시공사, 시민대책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지속적인 참여의사와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전시나 도시공사 모두 민관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다”면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주민의 이야기나 이권 문제는 협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이번 사업은 강제적인 것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침수구역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시지가로 평가된 토지 보상비를 납득할 수 없었다”면서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주민들의 권리 참여를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을 침수구역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온갖 방법으로 억압하고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의 것을 헐값에 빼앗아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면서 “주민대책위는 오는 12일 대전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 추후에 대책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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