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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오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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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오는 29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 특작 130만 원. 논 70만 원 지급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 채소, 과수 등 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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