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 왕십리뉴타운 재개발1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무리하게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위조된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한 번 연기된 바 있는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왕십리1구역 조합원 이 모 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에 진행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역시 모두 무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란으로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은 뒤 총회 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4/5의 의결정족수 또한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왕십리는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현재 철거가 90% 가까이 진행된 상태다. 3월 착공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예정돼 있던 분양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동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온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한 반면 이번에는 패소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왕십리1구역은 조합설립과정에서 동의서 위조가 너무 심했고, 관리처분 단계에서도 편법과 불법이 많이 동원된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라며 "불법·부당이 자행된 조합설립 인가 등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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